🇺🇸 United States이민·비자작성자: 운영자출처: LA코리아 원문 주제 · 공식기관
취업이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
취업이민에서 고용·취업허가·신분 유지·영주권 후 근무·ability to pay를 각각 확인합니다.
원문 제목과 범위: 취업이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
이 글의 목적: 스폰서가 언제 고용해야 하는지, I-485 중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, 승인 후 근무 약속의 의미를 구분합니다.
핵심 답변: 취업이민 청원은 고용주와 예정된 영구직을 전제로 하며, 실제 근무 권한은 별도 신분·EAD가 정합니다. I-485 pending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, 고용주의 ability to pay도 필요합니다.
확인 방법:
1. 현재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
2. PERM·I-140·I-485와 EAD의 각 역할을 분리합니다.
3. I-485 거절 시 체류 기반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합니다.
4. 영주권 후 고용 의사와 고용주의 ability to pay 자료를 검토합니다.
준비할 자료:
- 고용계약·job offer·직무자료
- 신분·EAD·급여·세금 기록
- PERM·I-140·I-485 receipt
- 고용주 세금보고·재무자료
주의할 점:
-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6개월 근무라는 고정 규칙처럼 쓰지 말고 실제 고용 의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
- I-485 접수만으로 무허가 근무가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.
다음 행동: 현재 근무 권한과 영주권 후 고용 의사를 분리해 고용주·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
공식 근거:
- USCIS Permanent Workers: https://www.uscis.gov/working-in-the-united-states/permanent-workers
- USCIS Employment Authorization: https://www.uscis.gov/employment-authorization
- USCIS Ability to Pay: https://www.uscis.gov/policy-manual/volume-6-part-e-chapter-4
원문 확인 링크: https://www.lakorea.net/board/index.html?id=choen&page=1&no=165
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·증거·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정책·법원 사건·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참고 출처
- 취업이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
LA코리아 원문 주제 · 조회 2026-09-20
- USCIS Permanent Workers
공식기관 · 조회 2026-09-20
- USCIS Employment Authorization
공식기관 · 조회 2026-09-20
- USCIS Ability to Pay
공식기관 · 조회 2026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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